1.상속세 증여세
*암호화폐는 실물이 없어도 권리가 이전되면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이미 시행 중인 제도라, 부모님이 비트코인 같은 코인을 자녀에게 넘겨줄 경우 세금 발생 합니다.
증여세 산정 방식은 코인 증여일 전후 1개월씩 총 2개월 평균 시세로 계산합니다.
특히 성인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가격 변동성이 있는 코인으로 주기보다는 원화로 주고
바로 해당 코인을 매입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미성년자는 암호화폐 거래소 가입 불가이므로 개인지갑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2.양도소득세
* 개인 투자자의 코인 매도 차익 즉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6년 12월말까지 비과세입니다.
* 즉 현재는 양도세가 유예된 상태입니다.
*다만, 2027년 1월부터는 양도차익에 과세가 될 예정입니다.
3.고연령층 코인 보유 증가
*의외로 고연령층 투자자분들이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계십니다.
* 최근 이를 상속하는 사례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4.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
*해외거래소에 코인을 보유한 경우 매년 6월 말일 기준으로 단 하루라도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을 초과했다면 신고대상입니다. 보유 총액을 의미하지, 수익이 아닙니다.
*해외주식, 채권, 보험, 은행계좌까지 포함해서 총 5억원을 넘었을 경우 신고해야합니다.
(코인만 따로 5억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세요)
*암호화폐 신고제도는 2023년 6월부터 시행되었고, 올해가 세 번째입니다.
참고로 하드월렛에 보관 중인 암호화폐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다만, 이것도 신고해야 한다는 모 국회의원의 주장도 있기 때문에 추후 포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태로 규정
미신고 시 국세청 조사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통 미신고 금액의 10~10%입니다.
축소신고를 하면 축소한 금액의 10%가 과태료로 발생합니다.
5.하드월렛 자산 신고 논의
현재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OECD국가에서는 칼프시스템이 도입 중으로 향후에는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칼프시스템(CARF)
OECD가 2022년에 발표한 글로벌 암호화폐 과세 표준안입니다.
쉽게 말해,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암호화폐 정보 보고체계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관리하던 CRS의 '가상자산 버전'이라고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6.국세청의 정보 접근 가능성
업비트 빗썸 같은 국내 거래소는이미 국세청에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는 과세 시스템이 완전히 마련되지 않았지만
국내거래소에 있는 개인 자산 현황은 국체청이 파악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해외거래소의 경우 2026년도 거래내역에 대해 2027년도부터 각국 조세담당 기관에 공유될 예정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7.코인 양도차익으로 부동산 구입시 소득 증명 문제
*코인으로 얻은 수익으로 부동산 구입 시 세무조사 가능성 높음
*이유는 소득증명서를 떼보면 0원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결국 코인으로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소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래소 거래 내역을 미리미리 보관해야 합니다.
8.법인의 코인 계좌
*앞으로는 법인 명의의 코인 계좌 개설이 허용될 전망입니다.
지금은 비영리 법인 ,검찰, 국세청 등이 우선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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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은 이장원 세무사님의 유투브 동영상 내용을 정리한 봉천동가치투자연구소의 블로그에 있는
내용을 다시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