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살1 개식용 금지법 [그래픽] 개식용 금지법 2024년 1월에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증식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했습니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 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 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증의 금지와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처벌 유예기간을 두는 것입니다. 출처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증식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yoon2@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개식용금지법' 국회 통과…식용 목적 도살·사육 모두 징역형 | 연합.. 2024. 1.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