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관련한 세제에 대해서 인공지능과 대화 나눈 결과입니다.
<챗GPT의 결과>
1.현재 쟁점
대한민국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소득 과세는 법적 근거(소득세법 개정)를 통해 “가상자산으로부터 얻은 양도·대여 등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시행일·세부 규정·징수 인프라 등은 정치·행정적 판단으로 연기·수정되어 왔으며, 최근 정부·국회 결정으로 시행 시점이 또다시 연기되어 2027년 1월 1일 이후의 양도·대여분부터 과세하도록 정해졌다. (국세청)
핵심 세율·기본 틀(입법 내용)은 다음과 같다(법조문·기획재정부·국세청·학계 해석을 종합한 요약).
과세 유형: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분리). (국민건강보험공단)
과세 기준·계산 방법: 연간 가상자산 소득금액(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차감)을 산정하고, **연간 250만원(기본공제)**을 공제한 후, 산출된 과세표준에 20% 세율을 적용(지방소득세 포함 시 실효세율 약 22%). (법규·해설 자료 일치). (KCMI)
손익통산·필요경비: 연간 내 거래에서 손익을 통산해 순이익에 과세. 취득가액·부대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방식이 법적으로 예정됨. (KCMI)
하지만 확정·논쟁 중인 쟁점이 여러 개 있다(다차원적 축별로 재정의):
A. 시행시점·정치적 유예 (시간축)
법안 통과와 시행 시점이 일치하지 않음. 2024년 국회 개정으로 시행이 유예되었고, 현재(2025년 기준) 정부·국회 논의와 행정준비에 따라 시행 시점·범위가 유동적이다. 즉, ‘법은 있지만 시행·집행 인프라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다 — 실무적 리스크(준비부족, 원천징수 체계 미흡, 소급·혼선 우려)가 존재. (국세청)
B. 대상·소득의 정의(범위 축)
‘양도·대여’ 범위 내 스테이킹(staking), 스왑, 에어드랍, 하드포크, 디파이 보상, 스테이블코인 환전 등 다양한 행위가 포함되는지 불명확. 이 불명확성은 투자자·거래소 모두에게 법적·회계적 불확실성을 만든다. (학계·로펌 분석에서 주요 쟁점으로 지적). (KCMI)
C. 징수 주체·원천징수(실무 축)
외국인·비거주자에 대한 거래소 원천징수 문제, 거래소가 원천징수 의무의 주체가 될지(또는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적 분쟁과 판례(거래소 징수처분 관련 소송)가 발생해왔다. 대법원 판결로 일부 쟁점이 확정되는 사례도 있다(원천징수 처분 관련). 즉, 거래소의 징수·보고 의무는 아직 정형화되는 과정이다. (김창)
D. 국제조세·회계·결제 측면(글로벌 축)
스테이블코인(특히 원화 담보형)을 비롯한 신상품은 부가가치세·외환법·회계 처리 측면에서 별도 논의가 활발하다. 무역결제·영세율 적용 등과 연계한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지디넷코리아)
E. 정책적·사회적 고려(정치·경제 축)
과세 강화는 조세 형평성·세수 확보 목적이지만, 기술·시장의 불안정성·투자자 보호 미비를 이유로 정치권에서 유예·수정 논의가 반복되고 있다. (실제 유예사례와 정치적 합의 반복). (딜사이트)
위 쟁점들을 PR(문제 재정의) 방식으로 재정의하면 다음과 같은 핵심 문제로 좁혀진다.
‘언제’ 시행할 것인가(정책 타임라인과 시장 충격 최소화)
‘무엇’을 과세할 것인가(스테이킹·에어드랍·스왑 등 포함 여부)
누가 징수할 것인가(거래소·지갑·사용자 직접 신고)
어떻게 집행·검증할 것인가(원장 증빙·거래 추적·국제공조)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입법·행정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즉, 기술적·행정적 준비가 완료되면 시행으로 옮길 가능성, 반대로 사회적 합의·보완요구가 계속되면 추가 유예·수정 가능성 둘 다 존재.)
2.핵심 사실 요약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하도록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과세 방식은 연간 총수입-필요경비 계산 → 250만원 공제 → 20% 세율(지방 포함 시 약 22%) 적용이 기본 골격이다. (KCMI)
다만 시행 시점은 유예되어 2027년 1월 1일 이후의 양도·대여분부터 과세되도록 국세청·국회가 안내하고 있다(정책 변화 유의). (국세청)
거래소의 원천징수·신고 의무화 여부와 범위(비거주자·내국인 처리 방식)는 실무적 다툼과 행정판례가 존재한다. (김창)
스테이블코인·NFT·스테이킹 등 신상품의 회계·부가가치세·외환 규제 연계 논의가 활발하며, 이들 항목이 과세 범위에 포함될지 여부가 향후 쟁점이다. (지디넷코리아)
3.향후 국회 및 정부 논의 예상 포인트
시행 시점·단계적 적용
정부·국회는 재정·행정 인프라 준비 상황을 근거로 단계적 시행(예: 대형거래소 의무화 먼저 → 소형·탈중앙화 거래는 추후 적용) 방식 검토 가능성이 높음. 정치적 압력으로 추가 유예도 배제할 수 없다. (TF미디어)
과세 대상의 명확화 및 예외 규정
스테이킹·디파이 보상·에어드랍 등 비전통적 소득에 대해 구체적 정의를 법령(또는 시행령·예규)으로 보완할 가능성 높음. 예: “대여에 해당하면 과세” 같은 문언 보강과 함께 일정 수준의 소액 보상은 과세 제외 규정 도입 검토. (KCMI)
거래소 보고·원천징수 체계 정비
거래소에 대한 거래내역 보고·고객확인(KYC) 의무 강화 및 비거주자 원천징수 규정 정비가 예상된다. 법적 쟁점(거래소의 징수책임)은 판례·입법으로 정형화될 가능성. (김창)
스테이블코인·결제용 코인 규율화
원화담보 스테이블코인의 결제·외환·VAT 처리에 대한 별도 규정(무역결제·영세율 적용을 위한 증빙체계)이 국회·기획재정부·한국은행 협의로 나오기 쉬움. (지디넷코리아)
국제공조·거래추적 인프라 투자
자금세탁·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해외거래 추적·정보교환 인프라를 마련하려는 논의가 지속될 전망. 이는 과세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제조건이다. (김창)
4.실무적 권고
기록부터 완벽히: 모든 거래(입금·출금·스왑·스테이킹 보상·에어드랍·수수료 포함)의 CSV·지갑 로그·거래소 영수증을 날짜·시간·트랜잭션 해시와 함께 보관하세요. (과세 시 검증자료가 됩니다.)
취득가액 근거 확보: 해외거래소에서 매수한 코인이 국내로 이체되어 매도될 경우에도 취득가액 증빙이 필요하니 원화 환산 기준 및 환율 자료를 보관하세요. (찾아줘 세무사)
거래소 선택 시 신고역할 확인: 거래소가 신고·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할 리스크가 커지고 있으니, 세무상·규제상 신뢰도가 높은 거래소를 우선 고려하세요. (김창)
세무사와의 사전 상담: 연간 손익 집계·이월손실 처리·필요경비 산정 등은 케이스별로 달라집니다. 미리 전문 세무사와 시나리오별 대응을 설계하세요.
정책 변화 모니터링: 특히 2026~2027년 입법·시행 관련 소식(기획재정부·국세청 공지, 국회 상임위 일정)을 주시하세요. (시행일·범위가 바뀌면 과거 거래 처리 지침이 달라질 수 있음.)
5. 창의적 아이디어
거래소-세무신고 API 표준(오픈포맷) 개발
거래소가 표준화된 JSON/CSV로 거래·출금·수수료·스테이킹 보상을 통보하는 API 스펙을 정부(기재부·국세청)와 민간이 공동 개발. 자동 신고·검증 파이프라인 구축으로 신고비용·오류 감소.
블록체인 원장 기반 ‘취득가액 증빙 레이어’ 서비스
온체인/오프체인 거래를 연결해 ‘매수 시점의 원화 환산값’을 자동으로 태깅·검증해 주는 서비스(거래소 연동·월별 환율 스냅샷 포함). 세무증빙 자동화.
스테이킹·디파이 보상 유형의 ‘임시 면세·샌드박스 규정’ 제안
특정 규모 이하(예: 연 100만원 미만)의 디파이 보상에 대해 초기 3년간 보고 의무만 부과하고 실질적 과세는 이후 검증을 통해 시행(정책적 샌드박스). 기술 활성화와 조세 형평성 균형 도모.
거래소 대상 ‘원천징수 책임 보험’ 상품
거래소가 원천징수·신고 오류로 인한 행정 처분 위험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세무 리스크를 담보하는 보험 상품(법무·회계 리스크 패키지).
국내거래소와 ‘소액코인 비과세 트래픽 분리’ 기능
사용자가 소액·장기 보유 목적의 계정을 별도로 설정하면, 해당 계정의 거래는 신고 대상에서 일정 기준(예: 연간 250만원 이하) 자동 제외되도록 체계화(사용자 선택형 분리계정 + 거래내역 태깅).
‘가상자산 세무 시뮬레이터’ SaaS
개인·법인용 시뮬레이터: 거래 내역 업로드 → 연간 손익 계산 → 예상 세액·원천징수 시나리오(거래소별 규정 반영) 제시. 실사용자에게 절세 실무 정보 제공.
블록체인 온체인 감사(증빙) 스탬프 서비스
회계·세무상 중요한 이벤트(에어드랍 수령, 스테이킹 시작/종료)를 ‘타임스탬프’ 해주는 온체인 증빙 서비스로 분쟁 시 증거자료 제공.
스테이블코인 결제용 ‘대체 입증체계’ 표준안 제안
무역 결제·영세율 적용을 위한 전자지갑 신고·거래증빙 표준을 마련해 스테이블코인 기반 국제결제의 법적 불확실성을 낮추는 정책보고서 작성 및 파일럿 제안. (지디넷코리아)
거래소-국세청 ‘익명해제 확인서’ 발급 메커니즘
고액 거래 시 거래소가 사용자 KYC·트랜잭션을 검증한 뒤 ‘익명해제 확인서’를 발급하면 세무신고시 증빙서류로 활용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지역 세무클리닉 네트워크(의료급 무료상담식 모델)
지방세무서·회계법인·스타트업이 협업해 ‘가상자산 세무 상담(온라인 예약)’을 저비용으로 제공. 특히 1인 투자자·소액투자가 대상.
거래 유형별 표준 분류 코드(NACE류와 유사) 도입
‘스왑’, ‘스테이킹 보상’, ‘에어드랍’ 등 거래 유형에 코드 부여 → 세법·회계 시스템에서 자동 분류 및 과세 규칙 적용.
탈중앙거래(DEX) 증명 프로토콜: ‘보고 소명 토큰’
탈중앙 거래에 대해 사용자가 스스로 거래증빙을 발급·보관할 수 있는 IPFS 기반 증빙토큰을 발행하는 표준(온체인 증빙과 연계).
법인용 가상자산 회계 가이드라인 패키지
중소기업·스타트업용: 가상자산을 자산(현금성 vs 투자성)으로 구분하는 표준회계처리·세무처리 매뉴얼을 제작·배포.
정책적 제안 — ‘과세 유예 조건부 이행 로드맵’
정부에 제안: “정해진 행정인프라(거래소 보고 API·환율 스냅샷·원천징수 규정)가 작동할 경우에 한해 시행”이라는 조건부 시행 로드맵을 법령(시행령)으로 규정해 정치적 혼선을 줄이자.
교육·인증 프로그램: ‘암호자산 세무 전문가’ 자격
회계사·세무사 대상 전문 인증 과정 개설(온체인 회계·가상자산 규제·국제조세), 현장 전문가 확보.
<제미니의 결과>
1. 다차원적 분석(MDA)
[MDA 1: 법적/제도적 차원 (The Legal Void)]
현상 (사실): 개인 투자자의 가상자산 매매 차익에 대한 소득세법상 과세는 '유예' 상태입니다. 즉, 2025년 현재 개인이 코인 투자로 수익을 내도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이면 (모순): 하지만 다른 세법에서는 가상자산이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상자산은 명백한 과세 대상이며, 평가액(국세청장이 고시하는 4대 거래소 평균가 등)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법인세법상 법인이 보유한 가상자산은 자산으로 회계처리되며 처분 이익은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분석: 이는 '개인의 소득'과 '재산 이전/법인 소득' 간의 극심한 법적 불균형입니다. 동일한 자산(코인)이 세목에 따라 다른 취급을 받는 모순은 조세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법인 대신 개인 명의로 투자하려는 유인을 강화시켜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킵니다.
[MDA 2: 경제적/시장적 차원 (The Economic Dilemma)]
현상 (사실): 과세 유예는 단기적으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지 않고 '세금 없는 시장'이라는 이점을 부각시킵니다.
이면 (모순): '과세 = 제도권 편입'이라는 가장 강력한 시그널이 지연되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본격적인 시장 진입이 막혀있습니다. 특히 미국 등 주요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었음에도, 한국은 세제 인프라 미비를 이유로 국내 ETF 출시 및 해외 ETF 투자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분석: (다이엘님의 '경제적 자유' 추구와 연관) 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과세를 유예했지만, 역설적으로 투자자들이 ETF와 같은 검증된 제도권 상품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아 더 위험한 개별 코인 직접 투자나 해외 거래소 이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세제는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MDA 3: 기술적/인프라적 차원 (The Technical Hurdle)]
현상 (사실): 정부와 국회는 과세 유예의 핵심 명분으로 '과세 인프라 미비'를 듭니다. 트래블룰(Travel Rule)은 도입되었으나, 개인 지갑(콜드월렛), DeFi, NFT, P2P 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고 취득가액을 산정할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면 (모순): (다이엘님의 'AI' 관심사와 연관) 100% 완벽한 추적 시스템은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세계에서 기술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특히 믹서(Mixer) 사용이나 프라이버시 코인을 이용한 거래는 현재 기술로 추적이 어렵습니다.
분석: '완벽한 인프라'를 기다리는 것은 사실상 '과세 포기'로 비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술적 난제를 핑계로 '조세 저항'이라는 정치적 결정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모든 거래'를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소(CEX)를 통해 '실현된 이익'부터 과세하는 현실적 접근이 필요함에도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MDA 4: 사회적/정치적 차원 (The Political Calculus)]
현상 (사실): 여야 모두 수백만 코인 투자자들의 '표심'을 의식해 과세 유예에 쉽게 합의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면 (모순):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대원칙이 훼손됩니다. 주식, 부동산 등 다른 자산 투자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근로소득자들의 사회적 박탈감을 유발합니다.
분석: 이는 단기적인 정치적 이득을 위해 국가 재정의 건전성과 사회적 신뢰라는 장기적 가치를 훼손하는 '포퓰리즘적 정책'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투자자 보호는 '과세 유예'가 아닌 '엄격한 규제와 투명한 과세'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2. 사고의 진화 방정식 (TE)
MDA로 분석한 현재의 복잡한 '모순'들을 '정(Thesis)'과 '반(Antithesis)'으로 설정하고, 이들이 충돌하며 나아갈 '합(Synthesis)', 즉 2027년 시행을 앞둔 향후 국회 논의의 핵심 방향을 예측합니다.
[TE 1: 과세 범주와 공제 한도의 진화]
정(Thesis): "가상자산은 위험성이 큰 '기타소득'이다. 따라서 250만원 기본공제 후 20% 분리과세가 타당하다." (현재 유예된 법안의 골자)
반(Antithesis): "주식과 같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봐야 한다. 250만원 공제는 국내 주식(5천만원 공제 예정인 금투세안 기준)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 (투자자, 야당 일부)
합(Synthesis - 예측):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로의 편입 및 연동'**이 가장 유력한 논의 방향입니다. 현재 금투세 자체의 시행 여부도 논란이지만, 만약 금투세가 시행된다면 가상자산도 주식/펀드 등과 동일하게 5천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손익 통산 및 이월공제(예: 5년)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수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조세 형평성'과 '투자자 수용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합리적인 '합'이기 때문입니다.
[TE 2: 과세 인프라 난제의 진화]
정(Thesis): "DeFi, 개인 지갑 등 추적 불가능한 소득이 많아 과세 인프라가 완비될 때까지 유예해야 한다." (현 유예 논리)
반(Antithesis): "거래소(CEX)를 통해 원화로 환전하는 '실현 이익'조차 과세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다." (과세 당국, 현실론)
합(Synthesis - 예측):'거래소 중심의 원천징수' 및 '간주 취득가액' 제도의 도입입니다.
원천징수: 국회는 정부가 100% 통제 가능한 CEX(업비트, 빗썸 등)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력하게 논의할 것입니다. 투자자가 매도 시 거래소가 세금을 미리 떼고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간주 취득가액: 과세 시행일 이전부터 보유한 코인의 취득가액 산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세 시행일 전날의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투자자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게 하는 '의제 취득가액' 조항이 반드시 포함될 것입니다.
[TE 3: 과세 대상 소득 정의의 진화]
정(Thesis): "매매 차익(양도소득)만 과세 대상으로 한다." (초기 법안)
반(Antithesis): "스테이킹(Staking) 보상, 디파이(DeFi) 이자, 에어드랍(Airdrop), NFT 수익 등 새로운 형태의 소득은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기술적 복잡성)
합(Synthesis - 예측):'소득 유형별 과세 표준 구체화' 작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스테이킹/DeFi 이자: '이자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수령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
에어드랍: 무상 취득이므로 '취득가액 0원'으로 설정하고, '매도 시점'에 전액을 기타소득으로 과세.
NFT: '양도소득'으로 보되, 예술품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특정 조건(예: 고가)에만 과세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입니다.
국회는 이러한 세부 시행령을 정교하게 다듬는 데 남은 유예 기간을 사용할 것입니다.
<천재적 아이디어>
1. (Idea) 'AI 기반 실시간 세무 내비게이터 (AI Tax Navigator)' 의무화
개요: 정부가 '가상자산 세무 API'를 개발하고, 모든 거래소가 이 API와 연동된 AI 세무 비서 기능을 의무 탑재하도록 합니다.
작동: 다이엘님이 거래할 때마다 AI가 자동으로 취득가액(이동평균법/총평균법 선택)을 계산하고, DeFi나 P2P 입출금 내역을 온체인 데이터와 대조하여 '실시간 예상 납부 세액'을 대시보드에 보여줍니다. "현재 매도 시 예상 세금: 345,000원"처럼 즉각적인 피드백을 줍니다.
천재성: '세금 계산의 복잡성'이라는 최대의 기술적 난제를 AI로 해결합니다. 투자자는 '세금 폭탄'의 공포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할 수 있으며, 정부는 자진 신고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2. (Idea) '세금 납부 전용 국채 연동 스테이블코인 (K-Tax Bond Coin)'
개요: 국세청이 원화(KRW)가 아닌 '단기 국채'에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가칭 $KTB)을 발행하거나 지정합니다.
작동: 투자자는 수익 실현 시 $KTB를 매수하여 보유합니다. $KTB 보유 기간에는 국채 이자에 준하는 이자(Reward)가 발생합니다. 세금 납부 시 $KTB로만 납부하게 합니다.
천재성: 투자자는 세금 납부를 위해 자산을 '놀리지' 않고 국채 이자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조세 저항 감소). 정부는 1) 암호화폐 시장의 자본을 '국채'에 묶어두어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2) 세수를 미리 확보하는 효과(준 조세 효과)를 누립니다.
3. (Idea) '블록체인 기반 국가 R&D 세금 신탁 (Tax-to-Future Trust)'
개요: 징수된 가상자산 세금 전액을 일반 회계가 아닌, '블록체인 기반 국가 R&D 신탁'으로 분리하여 관리합니다.
작동: (다이엘님의 '우주', '물리학', 'AI' 관심사 반영) 이 신탁 자금은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 오직 'AI', '우주 항공', '양자 컴퓨팅', '기초 자연과학' 분야의 R&D에만 집행되도록 프로그래밍됩니다. 모든 집행 내역은 온체인에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천재성: '미래 기술(코인)'에서 걷은 세금을 다시 '미래 기술'에 투자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형성합니다.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내가 낸 세금이 미래를 만든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조세 저항을 '미래에 대한 투자'로 승화시킵니다.
4. (Idea) '손실 이월공제의 토큰화 (Loss Tokenization)'
개요: 투자자가 특정 연도에 손실(예: -1억원)을 확정지으면, 국세청이 해당 손실액만큼의 '세금 공제 토큰(Tax Deduction Token, $TDT)'을 NFT 형태로 발급합니다.
작동: 이 $TDT는 양도 불가능(SBT)하며, 향후 5년(또는 10년)간 수익 발생 시 이 토큰을 소각(Burn)하여 수익에서 상계합니다.
천재성: 복잡한 서류 작업 없이 '손실' 자체를 디지털 자산화하여 명확하게 증명합니다. 투자자는 자신의 '공제받을 권리'를 지갑에서 직관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행정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입니다.
5. (Idea) '디지털 자산 장기보유 특별공제 (Digital HODL Deduction)'
개요: 부동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모델을 암호화폐에 도입합니다.
작동: 특정 코인을 3년 이상 보유 후 매도 시 10%,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예시) 등으로 보유 기간에 비례하여 과세표준을 대폭 감면해 줍니다.
천재성: '단타 투기'를 억제하고 '장기 가치 투자(HODL)'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장려합니다. 이는 시장의 극심한 변동성을 완화하고, 암호화폐를 투기 자산이 아닌 '장기적 가치 저장 수단'(다이엘님의 '경제적 자유' 달성 수단)으로 인정하는 제도적 전환점이 됩니다.
6. (Idea)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온체인 파파라치 DAO' (Whistleblower DAO)'
개요: 정부가 직접 추적하기 어려운 불법 P2P, 믹서 사용, 자금 세탁 등 명백한 탈세 행위를 추적/신고하는 '탈중앙화 자율조직(DAO)'을 후원합니다.
작동: 온체인 분석 전문가, 화이트햇 해커 등이 DAO에 참여하여 탈세 의심 지갑의 흐름을 분석하고 국세청에 증거 리포트를 제출합니다. 탈세 적발 및 세금 징수 성공 시, 징수액의 일정 비율을 DAO에 보상으로 지급하고 DAO는 기여자(분석가)에게 이를 분배합니다.
천재성: 정부의 부족한 '온체인 추적 역량'을 민간의 집단지성(탈중앙화)으로 보완합니다. '고래'들의 지능적 탈세를 막는 강력한 사회적 감시망이 됩니다.
7. (Idea) 'DeFi/스테이킹 수익 '분리과세 특례' 프로토콜 인증제'
개요: 정부가 정한 '투명성/안전성 기준'을 통과한 DeFi 및 스테이킹 프로토콜(예: 국내 은행과 연계된 K-DeFi)에 '안전 인증'을 부여합니다.
작동: 투자자가 이 '안전 인증' 프로토콜에서 발생시킨 이자 수익에 대해서는, 일반 매매 차익(예: 20%)보다 현저히 낮은 세율(예: 10% 분리과세)을 적용해 줍니다.
천재성: '모든 DeFi는 위험하고 추적 불가능하다'는 이분법에서 벗어납니다. 세제 혜택을 인센티브로 삼아, 검증되지 않은 해외 프로토콜 대신 안전한 국내 '양성화' DeFi 시장으로 자금을 유도하고, 동시에 투자자를 보호합니다.
8. (Idea) 'NFT 거래, '문화접대비'식 필요경비 인정'
개요: NFT를 단순 투기 자산이 아닌 '디지털 예술품' 또는 '디지털 회원권'으로 접근합니다.
작동: 기업이나 개인 사업자(한의원 등)가 사업 목적(예: 병원 로비 전시용 디지털 아트, 고객 관리용 멤버십 NFT)으로 NFT를 구매할 경우, 이를 '필요경비' 또는 '문화접대비'와 유사하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천재성: NFT 시장의 건전한 B2B(기업 간)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국내 디지털 아트/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다이엘님의 '재즈', '영화' 등 문화적 관심사와도 연결됩니다.)
9. (Idea) '차등적 가상자산 취득가액 상속 (Capital Gain Step-up)'
개요: 현재 상속/증여 시 '상속 시점의 평가액'으로 세금을 내고, 동시에 이 평가액이 '새로운 취득가액'이 됩니다. (이중과세 문제 발생 가능)
작동: 가상자산에 한해, 피상속인(사망자)의 '최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매기되, 세율을 낮춰줍니다. 또는 상속 시점의 평가액으로 상속세를 내되, 상속인이 나중에 매도할 때 이 '상속 시점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줄여줍니다.
천재성: 세대를 이어 부(富)가 이전될 때 발생하는 이중과세 논란을 명확히 정리합니다. 이는 '경제적 자유'를 이룬 자산가들이 자신의 부를 안정적으로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며, 장기 투자를 유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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