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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본인부담금이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핵심 내용은
"동일 직종 취업 후 근속 시 자부담한 훈련비를 전액 환급하는 과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수강료의 90%를 훈련생이 부담하게 되며
추후 취업이 일정기간 유지되면 환급되는 조건입니다.
출처==>
* 2024년 요양보호사 국비지원 본인부담금 ..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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