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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년 6+6 부모육아휴직제

by upiter67 2024.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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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새로운 육아휴직 제도인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육아휴직 급여와 기간 모두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월 최대 300만원에서 월 최대 45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육아휴직 제도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임신중인 근로자, 회사 재직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받은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급여는 자녀 연령 기준을 생후 18개월 이내로 연장하고

통상임금 100%지급 시기도 첫 6개월로 늘렸습니다.

또한 부부 중 하나만 육아휴직을 하던 둘 다 육아휴직을 하던 상관없이

상한액이 월 3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둘다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부합산 최대 3900만원을 받게 됩니다.

새로운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휴직기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육아휴직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대상이 있습니다.

현행법상 12개월입니다.

그러나 2023년 7월 이전 육아휴직을 시작한 부모의 경우는 6+6부모육아휴직제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새로운 제도는 육아휴직 시작 첫 달을 기점으로 6개월간 적용됩니다.

즉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 2024년 1월을 기준으로 이미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지 

6개월이 넘었다면 2024육아휴직 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부모 중 한 명이라도 2024년 1월이 육아휴직 첫 6개월 기간안에 들어간다면

새로운 육아휴직 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부모 중 한 명이 2024년 1월에 육아휴직 사용 6개월째라면,

2024년 육아휴직 급여 6개월 상한액이 최대 450만원을 부모가 모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따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한달부터 끝난 달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회사가 고용보험공단에 육아휴직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지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