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1 단통법 단통법 폐지 논의와 맞물려 이 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휴대폰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의뢰로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2014년 10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원명칭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다. 고가 요금제와 연계한 보조금 차등 지급을 금지하고, 통신사뿐 아니라 제조사 장려금(보조금에서 제조사가 부담하는 부분)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게 핵심이다. 불법 보조금 차별을 없애 요금제에 따라 최대 34만5,000원의 보조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이통사는 홈페이지에, 대리점과 판매점은 각 영업장에 단말기별 출고가와 보조금, 판매가 등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한다. 가입유형(번호이동, 기기변동), 나이, 가입지역 등에 따른 보조금 차별은 원천 금지되.. 2024. 1.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