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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위반시에 범칙금은 개인에게 ,과태료는 차주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경찰관이 적발시에 범칙금이 부과되어 벌점도 같이 부과되고
무인카메라로 적발시에는 운전자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차주에게 부과되므로 벌점은 없습니다.
범칙금은 일반적으로 이륜차, 승합차 순으로 크기에 따라
큰 차에 더 많은 금액이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교통법규 위반의 증거는 있지만
운전자가 누군지 알 수 없기에 차주에게 부과됩니다.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고
차주가 아닌 사람이 운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운전자를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차량의 차주에게 부과됩니다.
과태료를 미납하게 되면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며
번호판 영치 및 통장이나 급여 등 재산에
압류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 위반시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해 알아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과태료==
신호위반시;13만원
20km이하 ;7만원
20~40km;10만원
40~60km;13만원
60km초과시;16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범칙금==
신호위반시;12만원/30점
20km이하 ;6만원/15점
20~40km;9만원/30점
40~60km;12만원/60점
60km초과시;15만원/120점
불법 주정차 ;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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