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1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와 범칙금 법규 위반시에 범칙금은 개인에게 ,과태료는 차주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경찰관이 적발시에 범칙금이 부과되어 벌점도 같이 부과되고 무인카메라로 적발시에는 운전자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차주에게 부과되므로 벌점은 없습니다. 범칙금은 일반적으로 이륜차, 승합차 순으로 크기에 따라 큰 차에 더 많은 금액이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교통법규 위반의 증거는 있지만 운전자가 누군지 알 수 없기에 차주에게 부과됩니다.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고 차주가 아닌 사람이 운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운전자를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차량의 차주에게 부과됩니다. 과태료를 미납하게 되면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며 번호판 영치 및 통장이나 급여 등 재산에 압류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 2024. 1. 3. 이전 1 다음 반응형